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 신청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무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세무사 수행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 진로 및 전망

  • 창업 : 세무사는 개인 세무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 또한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세무법인에 참여할 수도 있다.

  • 취업 : 세무사 자격자는 일반기업이나 회계 · 법무법인 등에 입사하여 기업 내에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직 공무원(가산점 5%)으로 응시할 수 있다. 기업에 진출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 · 승진 · 보수 면에서 우대받는다.

  • 컨설팅 : 각종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 · 자문해주는 컨설팅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건설업체 등의 재무상태진단 등과 민법상 의사능력 부족 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업무 및 법인이나 사업가 또는 개인에게 재테크나 경영개선 방안을 상담 · 자문해주는 쪽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부처 및 시행처

  • 자격증명 : 세무사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국세청(소득세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결격사유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일정(2022년도)

구분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4.11(월) 09:00 ~ 4.15(금) 18: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28(토) 6.29(수)
제2차 시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8.27(토) 11.23(수)

※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 1. 재정학
  • 2.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
       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목별
40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5지
택 일형
2
  • 3. 회계학개론
  • 4. 「상법」(회사편)․「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과목별
40문항
80분
(11:20~12:40)
제2차
시험
1
  •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4문항
90분
(09:30~11:00)
주관식
논술형
2
  • 2. 회계학2부(세무회계)
90분
(11:30~13:00)
3
  •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90분
(14:00~15:30)
4
  •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특 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90분
(16:00~17:30)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합격 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면제대상자
제1차 시험 면제
  • ①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②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 ③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④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⑤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중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면제
  • ①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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